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기 있는집은 전기요금 깎아준다? 3분만에 신청하는 꿀팁 정리

by healthsa 2025. 8. 2.
반응형

아기 있는집은 전기요금 깎아준다? 3분만에 신청하는 꿀팁 정리

👶 아기 있는 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요금 할인 꿀팁!

“우리 집은 아기도 있어서 전기 많이 쓰는데, 감면되는 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여름철, 에어컨은 하루 종일 틀어놓고,
가습기, 정수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스탠드 조명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는 가전제품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그 사용량은 훨씬 많아지죠.

그런데!
만 3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 가정 전기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쏙쏙 알려드릴게요.


💡 이 제도, 정확히 뭐예요?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 육아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매달 할인해 주는 제도예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은 아주 간단해요!

  •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일 것
  • 해당 아기와 보호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OK!
심지어 주소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부모 댁에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어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만 하면 적용 가능하답니다.


💸 얼마나 할인되나요?

정말 궁금한 건 이거죠?
“얼마나 깎아주는 건데?”

  • 👉 전기요금의 30% 할인
  • 👉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감면
  • 👉 최대 3년간 할인 가능

예시로 설명드리면
- 월 전기요금이 50,000원이면 → 15,000원 감면
- 월 전기요금이 70,000원이면 → 최대치인 16,000원 감면!

매달 이 정도면, 연간 2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이에요.
육아용품 사는데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 신청은 어떻게 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아래 중 한 가지만 택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 신청 방법 총정리

방법 상세 설명
전화 신청 국번 없이 ☎ 123 (한전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ON 앱, 정부24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신청 가능)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꼭 통보해야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유의사항은요?

  •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출산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요금은 감면 못 받습니다.
  • 기존 할인과 중복 안 돼요!
    다자녀 할인, 기초수급자 할인 등 다른 전기요금 할인과는 택 1만 적용
  • 관리사무소 알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신청 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 우리집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 [ ] 우리집에 만 3세 미만의 아기가 있다
  • [ ] 전기요금이 매달 많이 나와 부담이다
  • [ ] 출생신고는 했지만 할인 신청은 안 해봤다
  • [ ] 한 번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 결론은요?

“아기가 있으면 전기요금도 할인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생각보다 신청도 간단하고,
혜택도 꽤 크기 때문에 육아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특히 첫 아이 출산하고 정신없을 때 놓치기 쉬운 제도인데,
이 글을 통해 단 10분만 투자해서
3년간 전기요금 할인받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혹시 주변에 아기 낳은 친구, 가족, 지인이 있다면
이 글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매달 16,000원,
1년에 20만 원 넘게 아끼게 될 수도 있답니다.


📌 다음 글에서는
👉 전기세 + 에너지바우처 + 관리비 감면제도 총정리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이웃추가 꼭 해두세요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