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완벽 정리!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자간, 가족간, 제3자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발생 시점 |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 생존 중 재산을 이전할 때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증여받은 재산 |
납세 의무자 | 상속인(재산을 받는 자)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
세율 | 10% ~ 50% (누진세율) | 10% ~ 50% (누진세율) |
공제항목 |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 | 증여공제, 배우자공제 등 |
신고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1.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가액 파악
2.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
3. 공제항목(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등) 적용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 산출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상속세 세율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주요 공제항목
- 기본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원(조건부)
-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재산가액 확인
2.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차감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 산출
증여세 세율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주요 공제항목
-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배우자 간 증여: 6억원 공제
- 기타친족 간: 1천만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증여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Q2.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얼마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가요?
- 공제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성인이 5천만원 이내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Q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수준)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 증여는 생전 무상 이전 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효율적인 재산 이전을 위해서는 미리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에서 상속이든, 증여든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